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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어린이집 11개월 영아 사망…보육교사 학대 혐의 긴급체포

입력 2018-07-19 11:20:06 수정 2018-07-19 1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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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 된 11개월 영아 사망 사건이 보육교사가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어린이집 내 CCTV에서 보육교사 김 모씨(59)가 아기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모습이 찍힌 것을 확인했으며 김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3시30분쯤 경찰과 소방당국에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기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당시 어린이집 관계자는 "낮 12시 30분부터 아이를 재웠으며,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또 다른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입력 2018-07-19 11:20:06 수정 2018-07-19 11:20:06

#강서구 어린이집 , #아동학대 , #아동학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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