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육아휴직자 6명 중 1명 ‘아빠’… 상반기만 8463명·전년比 66% 증가

입력 2018-07-23 15:02:29 수정 2018-07-23 18:08:5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하고, 딸을 키우는 대구의 직장인 A 씨는 "딸 아이가 항상 엄마만 찾았는데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놀이공원, 스케이트장, 워터파크 등에서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딸에게 편안한 느낌의 아빠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복직해도 술자리를 줄이고 딸과 더 많이 놀아주려 한다. 가정생활에 충실한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인식이 퍼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올 상반기 육아휴직을 쓴 민간기업 노동자 6명 중 1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846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5101명) 대비 65.9%(3362명)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5만589명의 16.9%로 전년동기 11.4%였던 것에 비해 5.5%포인트 늘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6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2043명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증가율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기업은 전년동기 대비 56.9% 증가했으며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은 93.9%,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은 7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 300인 미만 기업의 증가율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사업장의 증가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도 3093명(남성 2676명)으로 전년 동기 2052명에 비해 5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재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은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다 정부가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올린 게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을 월 100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지난해 7월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신설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속 활성화 시켜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20만원, 월 7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해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남성위주의 장시간 근로문화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로 이끄는 동력이 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저출산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8-07-23 15:02:29 수정 2018-07-23 18:08:58

#육아휴직 , #아빠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