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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녀장려금 인상·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입력 2018-07-26 17:43:03 수정 2018-07-26 17: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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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또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하고 중소 및 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중견 기업에는 700만원을, 중소기업에는 10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 분배 개선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사진 : 기획재정부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7-26 17:43:03 수정 2018-07-26 17:43:03

#자녀장려금 , #산후조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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