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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든 '의료용 대마' 수입 합법화 …풀어야 할 과제는?

입력 2018-07-31 17:43:07 수정 2018-07-31 17: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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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희귀·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환아의 편의를 위해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비용부담과 까다로운 절차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8일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에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수출입과 제조·매매를 엄격하게 금지해 취급이 제한됐었다.

하지만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희귀·난치병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올 1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 목적으로 식약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의료용 대마를 향정신성 약물로 지정하겠다는 법안을 이미 한 차례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의료용 대마 수입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면서 전면 허용에 따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환아 가족 등 일각에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찮다고 입을 모은다. 수입은 허용했지만, 절차가 무척 까다로운데다 비급여도 골칫거리인 것.

일례로, 드라벳증후군(영아기 중근 근간대성 간질)과 레녹스가스토증후군(소아기 간질성 뇌병증)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복용하려면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 및 사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승인서를 받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해야만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에피디올렉스는 대마초에서 추출한 CBD와 참깨오일, 에탄올, 감미제, 방향제가 함유된 경구 액제로 2세 이하의 아이도 안정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항경련제이다.

강성석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표는 <키즈맘>과의 통화에서 "에피디올렉스는 FDA 승인도 받은 의약품으로서 실제로 이 약이 Schedule 1(1급 지정 의약품·약물 오남용 위험 등급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위험 가능성 낮음)에서 재분류돼 4단계가 되면 일반의약품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라면서 "이와 같이 해외에서 안전하다고 확인한 약품이라도 이전에는 한국에 수입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제 수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자가 치료용 의약품은 환자의 수가 부담이 크다"면서 "그러므로 향정신성 약물로 지정하면 환자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 되기 때문에 급여화될 수 있고 번거롭지도 않아 환아와 가족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을 놓고 환자 단체와 의사 등 전문가 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7-31 17:43:07 수정 2018-07-31 17:43:07

#의료용 , #대마 ,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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