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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8월 셋째 주 10건 발의…<법안 주요안>

입력 2018-08-20 15:14:17 수정 2018-08-20 1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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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 103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셋째 주 (8.17일~8.31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0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고 협박하더라도 의료진이 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해 의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보건의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 의원 등 13인)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국가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 기본법’ 제39조는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 구강질환에 대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과 혹한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질환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폭염 및 혹한으로 인한 질환 예방과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 건강의 위협 요인을 줄이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의원 등 11인)
병원 경영자가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영세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경호 인력 없이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진을 비롯해 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임. 이에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경비의 국고지원 규정을 통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등 10인)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대상이 현행법상 산후조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임산부 및 신생아와 직접 접촉하는 산후조리업 종사자들에게는 관련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정기적으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의원 등 10인)
최근 늘고 있는 자살사고 때문에 자살 유가족들이 심리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적 지원은 심리상담 치료가 전부인 상황이다. 이것도 유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의 자살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유가족은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자살예방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자살예방 및 자살 유가족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살자·자살시도자뿐 아니라 자살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업무를 하도록 한다. 자살유가족이 지원 대책 및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 의원 등 10인)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업주가 발생하고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 시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자녀 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등 17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백혈병 및 갑상선 질환 등에서 일반인에 비하여 10배 이상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어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심의·의결기구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등지원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추모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의 기념사업 시행을 의무화해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의원 등 10인)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58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국민연금의 수익률 하락 추이와 기금운용 조직의 비정상적 운용으로 인해 연금 지급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 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의무와 영유아의 안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에서 보호자가 아닌 70대 치매노인에게 아이를 잘못 인계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음. 이에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 하원 시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 의원 등 10인)
빠르게 발전하는 생명공학기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재생의료 분야 치료기술 및 의약품은 ‘의료법·약사법’이라는 전통적이고 포괄적인 틀에서 규율하고 있어 재생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성과 혁신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 함.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8-20 15:14:17 수정 2018-08-20 1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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