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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톡] '어린이집 학대' 미연에 알아채는 방법 없나요?

입력 2018-08-21 17:10:38 수정 2018-08-22 18: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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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과 인천 등지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어린이집 학대와 관련한 글들이 삽시간에 도배되고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는 “선생님이 머리를 잡아당겨서 아프다고 말했더니 선생님은 (너가) 예뻐서 잡아당겼다고 말하더라"며 게시판에 글을 게재했다.

또 다른 학부모 B 씨는 “아이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친구들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불 꺼진 방에 혼자 자라고 해 울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아동 전문가들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예뻐서 혹은 잘못을 해서 한 행동이라고 인식시키고 있지만 이는 엄연히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이라며 “학대인지 아닌지 의심이 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중재를 요청하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의 학대 여부를 알아채는 방법을 놓고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게 큰 고민이라고 토로한다.

사연을 올린 학부모 C씨는 “우리 아이가 말을 잘 하는 편인데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안 하려고 한다”면서 “왜 말을 안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물으니 선생님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시켰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 친구에게 선생님이 CCTV 쪽에 못 가게 하는 등의 발언도 했다고 말했다.

해당 글에는 “녹음기를 사용해봐라”내지는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라”등의 답글이 달렸다.

정부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지난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그러나 CCTV 열람의 경우 경찰을 대동해야 확인이 가능한 만큼 의심이 든다고 매 상황마다 열람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녹록지는 않은 상황.

이에 대해 아동교육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이가 상황을 잘 말하지 않는다면 엄마가 아이와 함께 어린이집 상황 역할놀이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8-21 17:10:38 수정 2018-08-22 18: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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