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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 공개 법안 추진

입력 2018-08-30 11:31:40 수정 2018-08-30 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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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출산전후휴가 안착법'을 발의했다.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놓은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제공 의무를 고지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매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하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어야 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견 및 중소 기업에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법적 보장된 휴가를 모두 소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여성 근로자 530명 중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8%에 불과했다.

또한 동 연구원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휴가 사용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및 출산 전에 여성노동자가 퇴사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64.8%로 가장 많았고, 여성들이 주로 계약직이라 출산 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응답도 4.9%였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 앞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지난 10년 간 저출산 해소를 위해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다. 산발적 예산 투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 7800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당연하게 찾을 수 있도록 노동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출산이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출산전후휴가를 제대로 보장하여, 여성 근로자가 일과 가정 중 양자택일을 암묵적으로 강요받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8-30 11:31:40 수정 2018-08-30 11:31:40

#바른미래당 , #출산휴가 , #이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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