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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동학대 처벌 강화…영유아보호법 개정 추진"

입력 2018-09-12 13:46:15 수정 2018-09-12 13: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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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국민 청원 게시판에 게재돼 한 달 동안 41만3000여 명의 동의를 이끌어냈던 어린이집 학대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 강화 요청 건에 청와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해당 청원에 답변한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내년부터 보육교사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라도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울산의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에서 23개월 아이가 원장 부부의 학대로 사망했지만 ▲해당 어린이집 폐쇄 ▲원장 징역 1년 6개월 ▲원장 남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에 그친 이 사건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범죄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엄규숙 비서관은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범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로 아동 학대 처벌을 꾸준히 강화 중이라고 대답했다.

2014년에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면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심하게 다친 경우는 기존 1년~10년이던 징역형을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지난 2016년에는 아동 학대 방지대책에 따라 검찰의 구형 기준도 높아졌다. 아동 사망 시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역 30년 또는 무기징역, 사형을 구형하도록 구형 기준이 강화됐다.

지난달에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이 아동학대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해 중상이면 최고 12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15년형까지 형을 더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청원 내용 중 형을 마친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을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는 언급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가해자가 당시 보육교사 면허가 취소됐으며 이후에 재발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엄 비서관은 답했다.

현행법상으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최대 20년까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2007년에는 취업제한 기간이 3년으로 원장은 2010년에 형을 마친 상태다.

끝으로 엄 비서관은 "관련 부처와 협업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9-12 13:46:15 수정 2018-09-12 13: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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