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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입력 2018-09-19 16:02:53 수정 2018-09-19 1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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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번째 실형 사례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상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원들이 여러 차례 항의나 문제제기를 해 스스로 과오를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2016년 12월까지 여성 극단 단원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씨는 추행이 아닌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사진출처:YTN뉴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9-19 16:02:53 수정 2018-09-19 1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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