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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기초·국민연금·아동·가정양육수당 21일 조기지급

입력 2018-09-21 10:27:25 수정 2018-09-21 1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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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연휴를 맞아 9월분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을 25일이 아닌 21일에 조기 지급한다.

이번에 조기 지급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정부가 국민의 소득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복지급여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 이들 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되지만 이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이 앞당겨졌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했으나 이달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수급대상은 503만명 가량으로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2020년부터는 소득하위 40% 노인에게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이달 371만명으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7만명, 72만명이다.

올해 첫 도입된 아동수당은 경제적 수준이 90% 이하인 만 0세~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만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자녀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달에는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된 190만명이 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9월 안에 소득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10월 이후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9월분부터 한꺼번에 받게 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은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09-21 10:27:25 수정 2018-09-21 10:27:45

#아동수당 , #기초연금 , #국민연금 ,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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