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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입력 2018-11-06 14:19:19 수정 2018-11-06 14: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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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했지만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접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는 30일까지 '기간 후 신청' 이용을 권고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정기 신청이 진행된 바 있다.

앞서 정기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난 9월부터 심사 후 두 가지 장려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지난 정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수급 대상자를 상대로 휴대폰 안내문자 및 안내문 등을 발송해 이를 안내하고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장려금 수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등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에 한해서는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가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인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며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45만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11-06 14:19:19 수정 2018-11-06 14:19:19

#국세청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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