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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원들, 잠자는 ‘가정폭력처벌법 17건’ 개정 촉구

입력 2018-11-12 16:45:52 수정 2018-11-12 1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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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피해자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등촌동 주차장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은 가정폭력 처리에 있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명히 보여준 사건"이라 일침을 가했다.

정 의원은 "지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등촌동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딸이 참고인으로 증언한 바 있다"며 "많은 의원님들이 이에 공감한 바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개정돼 가정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가정보호법은 새 시대적 상황과 변화에 맞춰 가정의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중심으로 개편돼야한다"며 "가정폭력법 관련 법안이 이미 법사위에 많이 계류돼있다. 의원들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여가위, 법사위원으로서 해당 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해 여성의 경우 경찰에서 가정폭력 우려가정으로 이미 관리하고 있던 가정임에도 살해됐다. 가정폭력 사건에 출동하는 경찰의 현장조치가 굉장히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범비율을 판단해 긴급 임시조치를 해야 하나, 위험성이 있음에도 긴급 임시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가정폭력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수단이 재범위험성 조사표임에도 매우 허술하거나 아예 작성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임시조치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는 가정폭력 제재의 실효성이 없기에 형사처벌로 전환해 임시조치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교육팀장은 "국내 이주민이 200만 명을 넘고 그 중 절반이 여성임에도 이주여성은 이주민이면서 이주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다"며 "2017년 상담 통계에서 서울 이주여성상담센터는 2600건이 가정폭력 관련 상담에 콜센터로는 12000건을 넘었다. 또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입소자도 880명에 다다른다"고 설명했다.

또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가정지원법으로 지원을 받으나 가정이 해체된 경우 남편의 신원보증이 없으면 체류연장조차 하기 어렵고, 체류 기간 만료시 미등록 신분상태에 놓인다"며 "결혼이주여성이 귀화·영주권 취득 전 이혼할 경우 이주여성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 체류가 보장되나, 이 조차도 신체적 폭력에만 국한돼 언어적·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는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이라 말했다.

이어 2015년 12월 경남 진주서 발생한 베트남 전처·자녀 납치 살인사건의 예를 들며 "가장 친밀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에서 이주여성들은 폭력과 살해위협에 놓여있으며 이혼 후에도 안전하지 않다. 가정폭력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11-12 16:45:52 수정 2018-11-12 1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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