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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금주 본회의 통과 무산… 19일 재개

입력 2018-11-13 09:37:25 수정 2018-11-13 09: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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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유치원 정상화 3법’은 유치원이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의 시·도 교육감에 사립유치원 회계 설치 및 운영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법률이 아니라 교육감 판단과 결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전날 “‘박용진 3법’이 유치원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면서도 “벌어지고 있는 유치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 처방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번 사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외에 타 의원들의 안을 포함하여 병합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1-13 09:37:25 수정 2018-11-13 09: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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