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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아들 운다고 상습 폭행한 친부 징역 3년

입력 2018-12-03 11:17:15 수정 2018-12-03 1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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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운다는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및 학대해 중상을 입힌 2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8시쯤 자신의 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큰 소리로 울고 보채자 화가 나 아이를 포대기에 감싸 자신의 차로 옮긴 뒤 앞뒤나 좌우로 세차게 흔드는 등 약 25초간 폭행했다.

이에 아들은 발작하면서 의식을 잃었고 A씨가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A씨는 아들을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지 않은 채 몸을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약 10분간 방치했다.

이로 인해 아들은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등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다.

생명이 위독했던 아들은 두개골 성형수술을 받은 후 상당 기간 재활 치료를 받았고, 뇌 부피 감소로 앞으로도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상태다.

또한 A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아들이 울면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얼굴을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8차례 더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은 앞으로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나아가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학교나 사회 등에서 폭력의 전달자나 학대의 대물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는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생후 약 6개월의 나이로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친아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다"면서 "일부 범행은 아들 머리를 유모차 손잡이에 내리찍거나, 호흡을 못 하게 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했다"고 언급했다.

아이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아이가 직접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했을 때 통상적인 처벌 불원 의사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12-03 11:17:15 수정 2018-12-03 11:17:15

#상습폭행 , #아동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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