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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 목사 고소…경찰 수사

입력 2018-12-11 09:06:41 수정 2018-12-11 09: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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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회 청년부 목사로부터 10대 때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Grooming·성적 길들이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신도들이 해당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10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에 따르면 이른바 ‘인천 그루밍 성폭력’ 사건 피해자 4명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차미경 변호사 등을 선임해 이날 인천 모 교회 소속 A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인천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해당 목사는 미성년자를 장기간 간음했다"며 "도덕적이나 종교적 비난을 떠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고자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가 진술서를 받은 피해자 중 고소 의사가 없다고 밝힌 친구도 있었다"며 "피해자는 더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김 목사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 온 내사를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김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접하고 해당 목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10년가량 중·고등부와 청년부 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으며 그는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해당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2-11 09:06:41 수정 2018-12-11 09: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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