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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택시기사 분신 사망…"카카오 카풀 서비스 반대"

입력 2018-12-11 09:35:11 수정 2018-12-11 09: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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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최 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 안에서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의 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 최모(57)씨는 10일 오후 2시쯤 여의도 국회 인근 도로로 택시를 몰고 와 차 안에서 분신했다. 경찰은 사고 10여분 전쯤 '택시 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최씨를 찾아 나섰으나 끝내 막지 못했다.

최 씨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최 씨는 죽기 전 “분신이라도 하고 싶다. 카카오 카풀은 불법 아니냐”라고 자신의 분신을 예고했다.

그는 “12시간 일해도 5시간밖에 인정받지 못 한다”며 “일한 시간만큼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체계가 서비스 질을 저하시켰다”라고 유서를 통해 하소연했다.

유서에서 최 씨는 카카오 카풀의 요금 책정 방식을 공개하라며 카카오 카풀이 미터기 없이 요금을 받게 되는 점을 꼬집어 불공정거래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카카오 카풀이 무산될 때까지 내 시신을 카카오 본사 앞에 안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많은 시민들이 이번 택시 기사 분신 사건을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만 바라보던 카카오 카풀 서비스 자체에 대해 달리 보아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으며 택시회사와 카카오 측의 논쟁에서 애꿎은 택시 기사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사진: JTBC 캡처)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2-11 09:35:11 수정 2018-12-11 09:35:11

#택시기사 분신 , #카풀반대 , #국회분신 , #카카오 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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