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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직원 육아휴직 신청했다가…“사직서 쓰고 평생 육아 해라”

입력 2018-12-11 10:04:42 수정 2018-12-11 1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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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 제약사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회사로부터 불합리한 징계를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는 ㄱ 제약회사의 과장 강 모씨는 부인의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에 맞춰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받은 문자에는 ‘원칙대로 육아휴직을 법적인 부분과 현상태를 고려하여 반려하였음을 알립니다.ㅋㅋ’라고 적혀있었다.

강 씨가 회사 측에 항의하자 “차라리 마음 편하게 사직서 쓰고 평생 육아를 해. 회사가 문 닫았으면 닫았지 네 육아휴직은 안 내줄 거다” 라며 퇴사를 종용하기도 했다.

회사 임원은 “야 너 정리하라고 난리인데 뭐하러 정규직에 두냐. 00과장 육아휴직 쓴다 했다가 급여 한 달치 받고 그냥 그만 둔 거야.”라며 협박성 발언도 했다. 또 회사 측에서는 강 씨의 근무가 태만했다며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을 강요했고 강 씨는 감봉 6월의 징계까지 받았다.

육아휴직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강 씨는 최근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다. 회사 측은 강 씨의 육아휴직 신청과 징계, 비정규직 전환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 휴직자 열에 여섯은 대기업으로 규모가 작을 수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사진: sbs뉴스 캡처)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2-11 10:04:42 수정 2018-12-11 10:04:42

#남성 육아휴직 ,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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