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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시행 5개월…기업 4곳 중 1곳 "초과근로 여전"

입력 2018-12-12 09:38:23 수정 2018-12-12 0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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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기업 4곳 중 1곳은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의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응답기업 절반이 '탄력근로제'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인 16.4%보다 8%포인트 높다.

상의는 "연구개발(R&D) 등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상의가 지난 10월29일부터 11월22일까지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5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겪은 곳은 71.5%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이 가장 많았고 '납기·R&D 등 업무 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로 직원 불만'(14.2%), '직원간 소통 약화'(6.6%) 순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유형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강화'(59.3%)가 가장 많았다. '유연근무제 도입'(46.3%), '신규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의는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위기간 확대, 노사합의 완화, 운영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2-12 09:38:23 수정 2018-12-12 0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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