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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세 미만 의료비 지원 대폭 확대

입력 2018-12-18 18:03:08 수정 2018-12-18 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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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금액은 확대되고, 외래진료비는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저소득층 아동은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에 1세 미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을 추가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간은 분만예정·출산일로부터 두달(60일)에서 출산·출생일부터 1년까지 늘어난다.

지원 상한금액도 태아 1명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명 이상은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직접적인 의료비 본인부담도 낮춘다.

만 1세 미만 아동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현재 21~42%에서 절반 이하 수준인 5~20%(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 입원 5%)로 대폭 낮아진다.

저소득층 1세 미만 영아 의료비는 내년 1월1일부터 '제로화'된다.

그동안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세 미만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따라 1회 방문당 1000~1500원이나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5~15%를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해왔으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비 전액이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8-12-18 18:03:08 수정 2018-12-18 18:03:08

#의료비 ,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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