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Pregnancy & birth

직장맘 상담으로 본 노동법상 임신기 근로자 보호제도는?

입력 2018-12-18 16:15:46 수정 2018-12-18 18:09:46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임신, 출산, 육아기 제도 안내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는 물론 직장내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교육 시행을 통한 조직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 이하 인구협)와 국회포럼 1.4(공동대표 김관영·남인순·박광온 의원)는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박보미 인구보건복지협회 연구원은 최근 출산 경험이 있는 20~40대 임산부 총 4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회인구학적 배경, 임신기간동안의 경험(계획임신, 정보, 건강, 필요한 지원), 배려경험(가정, 직장, 교통수단, 사회), 지원정책(인지도, 접근성, 희망 제도) 등의 내용을 위주로 실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문정 서울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장은 2016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집계된 고충유형별 총 상담건수 6545건 가운데 65%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상담이 주를 이뤘다고 언급했다.

김문정 센터장은 직장맘이 놓치기 쉬운 노동법상 임신기 근로자 보호제도에 대해 ▲임신 중 시간외근로,야간·휴일 근로 금지 ▲쉬운 근로로 전환 요청 ▲태아검진 시간 보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사용 ▲유산·사산휴가 사용 등을 들어 설명했다.

또한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육아휴직 사용 ▲임신초기와 후기에만 사용가능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 등 임신기 근로자가 경력을 유지해나가기 힘든 제도상의 한계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모든 근로자는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나 육아휴직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임신한 근로자가 본인이 근로자로서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면서 “임신, 출산, 육아가 특정 성의 문제로,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이 17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1.0명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수요자가 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직장을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임산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날 발표되는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산부에 대한 배려문화와 지원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8-12-18 16:15:46 수정 2018-12-18 18:09:46

#임신 , #육아 , #출산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