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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셋째 낳으면 연말정산서 130만원 세액공제"

입력 2018-12-20 17:45:13 수정 2018-12-20 18: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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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높아진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15∼29세에서 15∼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 관람비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대한다.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가운데 도서·공연비를 구분해서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때 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출산, 입양, 난임시술비(의료비) 등도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다. 출산 혹은 입양한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 7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60만원+셋째 자녀 70만원=130만원). 의료비 공제율은 15%다. 난임시술비는 이보다 높은 20%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8-12-20 17:45:13 수정 2018-12-20 18:02:43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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