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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태우고 보복운전한 30대 '실형'

입력 2019-01-02 14:00:10 수정 2019-01-02 1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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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5개월인 아내를 태운 채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저녁 군포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상행선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52살 B씨가 몰던 승용차를 밀어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보복운전을 할 당시 그의 차량에는 임신 5개월인 아내도 함께 타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질주하던 주변의 다른 차량은 물론 함께 탄 아내의 신변도 등한시한 채 위험천만하게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했다"고 판단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1-02 14:00:10 수정 2019-01-02 1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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