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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줄어든다…올해부터 시행

입력 2019-01-07 10:53:03 수정 2019-01-07 1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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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부터 난임시술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한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세웠을 때 정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개념이다. 지난해 2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30%는 370만원, 180%는 512만원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난임부부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횟수와 항목 역시 확대한다. 기존엔 체외수정 4차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차례, 동결배아 체외수정 3차례, 인공수정 3차례 등 모두 10차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도 지원되며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도 회당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곳에서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난임 원인, 임신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 난임시술과 관련된 국가 통계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1-07 10:53:03 수정 2019-01-07 10:53:03

#난임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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