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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캔디가 ‘비타민 캔디?’…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해야

입력 2019-01-17 17:06:21 수정 2019-01-17 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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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로 이루어진 일반 캔디의 일부 제품이 ‘비타민 캔디’라는 이름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어린이 비타민캔디 일부 제품의 경우, 온라인몰에서 일반 캔디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체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린이 비타민캔디는 뽀로로나 핑크퐁과 같은 인기 캐릭터를 제품명이나 포장에 사용하고, 비타민 함유를 강조 표시하여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으로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이다.

일반캔디는 일반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 신고 후 판매하는 제품이며 건강기능식품 캔디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고 판매하는 제품이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현재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일반 캔디 9개,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을 조사 결과, 일반 캔디임에도 7개 제품이 온라인몰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7개 제품은 핑크퐁 멀티비타(바이오플러스), 페어리루 멀티비타(팜사랑), 꼬마버스타요 키즈비타, 뽀로로비타세븐((주)태양생활건강), 로보카폴리 비타D+(남양F&B), 캡틴다이노 멀티비타((주)코코팜), 토마스와친구들 비타C((주)아텍스)였다.

소비자원은 해당 6개 업체(바이오플러스, 팜사랑, ㈜태양생활건강, ㈜남양F&B, ㈜코코팜, ㈜아텍스)에서는 온라인몰의 잘못된 기능성 표시 부분에 대해 개선하였음을 회신하였다고 밝혔다.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개선도 필요했다. 일반캔디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했으나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기준에는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당류 함량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유판씨톡(유유제약), 캡틴다이노·코코몽 멀티비타(코코팜), 페어리루 멀티비타(팜사랑), 핑크퐁 멀티비타(바이오플러스) 등 5개 제품은 강조 표시한 영양성분의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들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들 모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뤄진 식품이므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1-17 17:06:21 수정 2019-01-17 17:06:21

#비타민 캔디 ,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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