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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주택 신혼부부 입주 자격 7년 이내로 확대 시행

입력 2019-01-23 09:13:47 수정 2019-01-23 09: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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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만 부여하던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결혼 예정일 3개월 이내부터 결혼 후 7년 이내까지 확대했다.

또한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이 예정된 경우에는 임대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공단은 서울 개포 9단지 등 신규 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용 공무원임대주택을 별도로 공급하고 어린이집을 법정 기준보다 확대해 건립할 계획이다.

공단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해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1-23 09:13:47 수정 2019-01-23 09:13:47

#신혼부부 ,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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