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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도련님’ ‘처남’ 등 성차별적 가족 호칭 대안 마련

입력 2019-01-23 10:02:49 수정 2019-01-23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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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족 호칭을 개선하기로 했다.

남편 쪽 호칭은 아주버님, 도련님처럼 ‘님’자를 붙이거나 존칭어를 쓰는 데 반해 부인 쪽 호칭은 처제나 처가처럼 낮춰 부르는 표현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의 올해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5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해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결혼 후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들이 육아·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가족교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부 재산 관계의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 부부재산 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함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를 450개소 이상 늘리고, 유치원 학급을 1000개 이상 확대한다.

영세중소기업·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10곳이 추가로 설치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과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 205개소에서 276개소로 확충되고, 그동안 다자녀에게만 적용됐던 출산크레딧 지원대상을 첫째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은 현행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 상향한다. 지원 대상 연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특히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국토부와 협력해 한부모가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처음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인상된다.

여가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전부 개정할 것"이라면서 "올해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1-23 10:02:49 수정 2019-01-23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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