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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적발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입력 2019-01-23 10:39:59 수정 2019-01-23 1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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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 명절 기간을 맞아 내달 1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및 환경오염·자원낭비 예방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가 지난해 설·추석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서울시 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564건을 점검한 결과 62건의 과대포장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 및 단속 대상은 1차 식품(종합제품),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과대포장이 가격 인상, 자원 낭비, 쓰레기 발생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조·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1-23 10:39:59 수정 2019-01-23 10:39:59

#설 선물세트 , #과대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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