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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동학대방지 교육해도 현장 지도 소홀하면 중대과실"

입력 2019-02-11 10:21:02 수정 2019-02-11 1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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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하거나 어린이집에 감시용 폐쇄회로 TV를 설치했더라도 현장 지도를 소홀히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서울고법 행정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처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7년 A 씨가 원장으로 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자 관할 구청은 A 씨에게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업무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고 CCTV도 설치해 현황을 점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CCTV를 통해 보육 현황을 실시간으로 계속 주시하는 게 가능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행위가 일어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시간대를 바꿔가며 현장을 살펴 보육교사를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CTV를 조사한 결과 원장이 보육실에 들어와 보육을 함께 진행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원고가 현장 지도를 소홀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2-11 10:21:02 수정 2019-02-11 10:21:02

#아동학대 ,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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