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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개정 배포

입력 2019-02-14 14:27:00 수정 2019-02-14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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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개정 및 보완해 방송국과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다.

성평등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을 담은 해당 책자는 지난 2017년 배포됐던 안내서를 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송사와 제작진이 실제 방송제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5개 영역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으며 영역별 점검 사항과 좋은 방송사례를 담았다.

이번에 개정된 안내서는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외모를 보여주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점검표를 제시했다. 동시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외모 재현에 참고할 가이드라인도 게재했다.

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직업 앞에 '여'자를 붙이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과 선정적인 용어 사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과 '처녀작', '처녀비행' 등 성차별적인 언어사용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고 바꿔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사 ▲드라마 제작사 등 유관기관에 책이 배포될 예정이며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과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방송에서 '성평등'의 가치를 제대로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새로운 시장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여가부는 이번 안내서를 방송 현장에 널리 확산해 연출가 및 작가 등 제작진이 성평등한 프로그램 제작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과 상호 보완해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2-14 14:27:00 수정 2019-02-14 14:27:00

#성평등 , #여성가족부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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