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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피해부모들 헌소 제기

입력 2019-02-14 16:50:35 수정 2019-02-14 16: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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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피해를 겪고 있는 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입법 미비의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양육비 해결모임(이하 양해모)'은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 침해"라며 "회원 250명을 청구인으로 첫 양육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낸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이준영 변호사는 "한국의 양육비 제도는 사실상 법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다"며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사안에 대해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진정 입법 부작위로 접근하는 최초 사례"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 운전면허 취소, 출국금지, 양육비 대지급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부연했다.

양해모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상공개 ▲출국금지 ▲면허정지 ▲형사처벌 등 네 가지 제재를 담은 법안을 이달 중 발의키로 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2-14 16:50:35 수정 2019-02-14 16:50:35

#양육비 , #양육비 해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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