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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한부모가족 범부처 지원 제도 안내문’ 배포

입력 2019-02-27 11:37:18 수정 2019-02-27 11: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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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임신·출산부터 자녀돌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한부모 가족을 위한 모든 지원 내용을 담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에게 힘이 되는 지원제도 안내문’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부모 당사자에게 직접 배부되도록 2만부를 제작・배포한다.

안내문에는 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월 13만원→20만원)과 연령(만 14세→18세 미만)을 확대하고,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선정기준에 30세 미만 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 사항과 공공주택 분양 등에서 신혼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 사항 등을 포함했다.

안내문에는 임신·출산, 양육·생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자녀돌봄, 요금감면 등 지원 분야별로 구성했고, 신청 및 문의 가능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을 함께 담았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미혼모·부 등 한부모 차별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오는 3월부터 연속해 전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과 생계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이 새롭게 정책 대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서비스를 보다 쉽게 신청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2-27 11:37:18 수정 2019-02-27 11:39:35

#여성가족부 ,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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