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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택시 합의…"평일 출퇴근 2시간씩 허용"

입력 2019-03-08 15:24:15 수정 2019-03-08 15: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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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의 분신으로까지 이어졌던 카풀 사태가 정부와 여당의 중재로 합의점을 찾았다.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서비스를 허용하는 데 합의했으며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며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카풀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한해 허용하되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택시업계는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가 중형, 모범택시 면허의 틀 안에 갇혀 있는데 플랫폼 서비스를 제도권 안에서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사례가 해외에는 많다”며 “택시와 협력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진화시키겠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3-08 15:24:15 수정 2019-03-08 15:24:15

#카풀 , #택시 , #출퇴근 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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