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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이유식’ 보관 등 8개 업체 적발

입력 2019-03-21 11:01:33 수정 2019-03-21 1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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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18~22일 이유식·환자식 등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35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수용도식품은 영·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영·유아식, 환자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말한다.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검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유식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3-21 11:01:33 수정 2019-03-21 11:01:33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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