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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접객업소 대상 식품 알레르기 예방 교육·홍보 실시

입력 2019-03-26 15:18:00 수정 2019-03-26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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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등에게 식품 알레르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제안을 반영해 국민참여예산으로 실시된다.

교육과 홍보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예방 행동요령을 담은 동영상 제작 및 송출 ▲조리식품 메뉴별로 알레르기 원료를 표시할 수 있는 알레르기 노트 배포 ▲알레르기 의미 및 대상, 손님 응대요령 등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배포 ▲영업자 교육 등이다.

특히 알레르기 노트는 알레르기 원료를 직접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메뉴별 알레르기 정보를 쉽고 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 알레르기 예방 교육 및 홍보자료는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3-26 15:18:00 수정 2019-03-26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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