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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6개월 아기와 국회 동반 출석 연기

입력 2019-03-28 10:18:38 수정 2019-03-28 1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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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하려 했으나 연기됐다.

지난해 9월 출산한 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 제안 설명을 하는 자리에 아이와 동반출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 의장에게 27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국회 출석이 연기됐다.

신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위해 아이를 동반하려 했으나 미뤄졌다"며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아이 동반 출석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안설명을 준비했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엄마·아빠 동시 육아휴직 허용과 동시 휴직급여 지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워킹맘·워킹대디’의 고충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과 배려를 촉구하기 위해 아이를 동반한 국회 출석을 결심했다. 앞서 신 의원은 국회의원 최초로 45일 동안 출산휴가를 냈다가 복귀하기도 했다.

신 의원의 법안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환노위 법안들은 다음달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신 의원의 동반 출석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모자가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 무산과 별개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28일 오전 중으로 신 의원의 아이 동반 본회의 출석 허가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3-28 10:18:38 수정 2019-03-28 10:18:38

#신보라 , #신보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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