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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 금명간 구속영장

입력 2019-04-04 14:28:33 수정 2019-04-04 14: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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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아이돌보미 김모씨58)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 금천경찰서 측은 4일 "김씨의 상습적인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되고,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면서 "영장신청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빠르면 오늘 오후에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고소됐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김씨를 전날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김씨가 2월27일부터 3월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4-04 14:28:33 수정 2019-04-04 14: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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