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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만 45세 이상 여성 '난임치료' 건보혜택 지원

입력 2019-04-04 09:47:52 수정 2019-04-04 09: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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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의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난임 치료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현행 급여기준상 만 44세인 나이 제한을 폐지해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의 경우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는 3회에서 5회, 인공 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해 이번 확대분의 본인 부담률은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른바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까지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본인 부담률이 30%로 낮아진다. 보험 적용은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4-04 09:47:52 수정 2019-04-04 09:47:52

#난임치료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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