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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정폭력 사범' 가석방 어려워진다

입력 2019-04-17 09:38:18 수정 2019-04-17 0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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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수감 중인 수형자는 살인·강도 범죄자처럼 가석방으로 풀려나기가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아동학대·가정폭력 사범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범을 가석방 제한사범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종전에는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죄로 수감되거나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3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수형자가 가석방 제한 대상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한사범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 엄격한 내부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 달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심사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4-17 09:38:18 수정 2019-04-17 09:38:18

#아동학대 , #가정폭력 ,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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