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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의무화

입력 2019-04-25 15:27:10 수정 2019-04-25 1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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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으로 유통되는 달걀의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을 선별, 세척, 검란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팔려면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 포장 등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는 자동화 설비로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 검란해 이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다만 관련 업계가 바뀐 제도에 적응할 수 있게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달걀 유통업자들은 계도기간 이후 1차 적발 영업정지 7일, 2차 적발 영업정지 15일, 3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안명순 식약처 농수산물정책과장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하게 금이 간 실금난의 유통을 막고, 세척 및 포장 과정을 강화해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4-25 15:27:10 수정 2019-04-25 1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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