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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축액 2배 받는 ‘청년·꿈나래통장’ 가입자 모집

입력 2019-05-24 10:12:13 수정 2019-05-24 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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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6월 3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는 작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모집하며 꿈나래통장 가입자는 500명을 모집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시는 적립금 매칭에만 그치지 않고, 청년통장 참여자에게 금융교육ㆍ희망특강ㆍ1:1 재무컨설팅ㆍ문화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기간에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가구 대상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이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는 두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ㆍ우편ㆍ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서류심사를 거쳐 올해 9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순조로운 자산 형성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5-24 10:12:13 수정 2019-05-24 10:12:13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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