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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더 유리

입력 2019-06-09 14:50:12 수정 2019-06-09 14: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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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기존 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여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혼부부 매입 및 전세 임대 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인 가구는 입주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는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부여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했다.

또한 주거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지와 크게 관계가 없는 혼인 기간 및 연령 항목,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얻어 변별력이 떨어지는 경제활동 관련 가점은 삭제된다. 반대로 다자녀 가구,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항목에 대한 가점은 높아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6-09 14:50:12 수정 2019-06-09 14:50:12

#국토교통부 ,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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