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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9-06-26 17:42:34 수정 2019-06-27 1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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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 입원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금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내달 1일부터 전국 1775개 병원·한방병원의 2·3인 입원실 1만70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에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기본입원료가 달랐다.

하루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 4만7000원(최고 20만원)이었다. 일부 입원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의 평균 입원료 7만원보다 높아 '입원료 역전현상'도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2인실 2만8000원, 3인실은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현재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병원 2·3인 입원실 건강보험 혜택을 볼 환자는 연간 38만명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간호 7등급 기준)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의 경우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다.

아울러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도 7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일례로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도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의 검사비를 부담하던 것이 보험확대로 1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자 이외에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보험적용을 확대해 환자부담을 기존 평균 5만∼15만원에서 1만2000원∼6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인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6-26 17:42:34 수정 2019-06-27 17:25:48

#입원료 ,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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