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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경찰청, 해수욕장 피서객 '불법촬영·성추행' 집중 단속

입력 2019-07-17 11:59:47 수정 2019-07-17 11: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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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하는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두달 간 충남 대천·부산 해운대·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등지에서 불법 촬영·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범죄 단속 및 피해여성 보호지원 전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 신고에 즉각 대응하고,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지원기관 연계를 실시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자로도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일반 시민들도 해수욕장 내 백사장 등에서 특정신체를 몰래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여름철을 맞아 지하철 내부 혹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타인의 신체 특정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지하철 내에서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1만7575건의 불법촬영 범죄 중 6∼8월에 5530건이 일어나 전체의 약 3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피서객들이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즐거운 여름휴가와 해수욕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수욕장에서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현장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피해자 지원과 조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7-17 11:59:47 수정 2019-07-17 11:59:47

#성추행 , #해수욕장 , #불법촬영 ,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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