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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쓴다니 나가래요” 인터넷에 글 올린 간호사 해고 ‘부당’

입력 2019-08-12 13:10:01 수정 2019-08-12 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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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부담된다며 사측이 사직을 요구한 내용을 온라인에 올렸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요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간호사 B씨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하자 사직을 권고했고 B씨가 이 내용을 온라인카페에 올리자 명예훼손을 이유로 B씨를 해고했다.

이에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징계는 적법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8-12 13:10:01 수정 2019-08-12 13:10:01

#육아휴직 , #육아휴직 사용 ,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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