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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산란 일자 표시 의무화 오는 23일 정식 시행

입력 2019-08-19 11:35:36 수정 2019-08-19 1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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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달걀 산란 일자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앞으로 달걀 생산 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4자리를 기재해서 소비자가 달걀의 신선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산란일이 추가되면서 달걀에 표기되는 번호는 기존 생산자의 고유번호와 사육번호 6자리를 합쳐 모두 10자리로 늘게 됐다.

예를 들어, 8월 23일 생산된 달걀은 '0823'으로 표기되며, 뒷부분 고유번호 5자리는 어느 지역 농장에서 생산됐는지를 나타낸다.

마지막 숫자는 사육환경을 나타내는데 1은 방목, 2는 닭장 없는 평평한 축사, 3은 개선된 닭장, 4년 기존 닭장에서 생산된 달걀로 분류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8-19 11:35:36 수정 2019-08-19 11:35:36

#달걀 , #산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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