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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입력 2019-09-18 14:13:52 수정 2019-10-01 15: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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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의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이 구분되고,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부터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맞벌이냐 홑벌이냐 등에 따라 보육시간을 맞춤반과 종일반으로 구분하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돼 왔다. 전업주부의 0~2세 영아는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 그 외 0~2세 영아와 3~5세 유아는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을 이용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모든 아동들에게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연장보육으로 구분된다. 3~5세반은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0~2세 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가능하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하면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연장보육 교사가 투입됨에 따라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적어지고 근무여건이 나아지면서 보육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장보육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해 돌보게 되며,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 3명, 1∼2세반 5명, 3∼5세반 15명이다.

어린이집이 연장반을 구성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한다.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는 기존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보육교사 123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보육료도 개편된다. 현재까지는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육료를 지원해 왔으나, 내년 3월부터는 기본보육료와 연장보육료를 구분해 지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는 올해 대비 평균 7.6%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새롭게 신설되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서 지원하며, 구체적 시간당 단가는 12개월 미만은 3천원, 영아반 2천원, 유아반 1천원 등이 지급된다.

아울러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보육료 산출이 편리해진다. 출결시스템으로 아이들의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도 제공된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자동출결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라며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9-18 14:13:52 수정 2019-10-01 15:15:42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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