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생후 4개월 자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아빠 항소심서 기각

입력 2019-10-14 18:26:09 수정 2019-10-14 18:26:0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아빠에게 법원이 항소심을 기각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들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줄 것으로 알았던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해 죽음을 맞이했다"며 "폭행 흔적을 숨기기 위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필수 예방접종도 못 하게 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아들이 밤에 자지 않고 운다며 수시로 폭행하고 지난 3월 12일에는 우는 아이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10-14 18:26:09 수정 2019-10-14 18:26:09

#항소심 , #아동학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