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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장약 니자티딘 판매 중지

입력 2019-11-22 10:33:01 수정 2019-11-22 1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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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위장약인 '니자티딘'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관련 13개 완제의약품 판매를 중지했다.

식약처는 니자티딘 원료의약품과 93개 완제의약품 품목을 수거해 발암 우려 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여부를 검사해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등 위장약 성분인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되자 해당 품목을 판매 중지한 후 비슷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마찬가지로 위산 과다, 속 쓰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니자티딘에 포함된 '아질산기'와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미량 분해·결합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혼입돼 NDMA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자들은 처방 받은 병원을 방문해 문제가 된 의약품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추가 복용 여부를 전문의와 상담한 뒤 남은 약을 반드시 가져가 재처방·재조제를 하면 된다.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해당 약국에 가서 교환·환불하면 된다. 1회에 한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없다.

앞으로 식약처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NDMA 등 불순물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시험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11-22 10:33:01 수정 2019-11-22 10:33:01

#식품의약품안전처 , #니자티딘 , #위장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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