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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상습 폭행한 아빠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9-11-25 11:03:01 수정 2019-11-25 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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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지속적으로 폭행 및 학대한 아빠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원심에서는 2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경북에 있는 집에서 12세 딸이 자기와 살기 싫다고 말했다며 폭력을 휘둘렀다.

또한 2017년 여름에는 딸이 고모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태운 뒤 10여분 동안 이동하며 감금했다. 이후에도 A씨는 딸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신체 곳곳을 폭행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욕조에 찬물을 받아 딸의 얼굴이 물에 잠기도록 머리를 손으로 누르기도 했고,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나온 딸의 목을 수건으로 조르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 학대 행위를 지속했고 학대 정도도 심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처를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11-25 11:03:01 수정 2019-11-25 11:03:01

#대구지법 , #아동폭력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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