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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어린이 교통안전 예산 1000억원 규모 증액"

입력 2019-11-26 13:01:19 수정 2019-11-26 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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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어린이들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1000억원 증액키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상황에 공감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반영 및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천800대, 신호등 1만1천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대상지역은 올해(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옐로우카펫 등 교통환경을 개선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등·하굣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구역에 대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엔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 이름을 딴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아울러,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의무 부과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교통운전문화 개선을 위해 집중적인 지도·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등하교 시간에 교통경찰·지자체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주정차 및 어린이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정기적인 합동점검으로 통학버스 운영자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의무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스쿨존 내 불법노상주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지역에 스쿨존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11-26 13:01:19 수정 2019-11-26 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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